[ CJ대한통운 ]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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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복철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4-12-18 12: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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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택배물량이많아 너무 늦은 시간에는 도착문자가 오고 나중에 배달되는 경우가많아 다음날 아침에 다시확인을 했으나 택배는 없었습니다.
택배기사 통화ㅡ 확인후 연락 드릴께요 연락 없음. 택배사ㅡ 기사통화후 처리해 줄께요 연락없음.
판매처ㅡ택배사 사고처리후 환불
이렇게 지나간시간이 8일 입니다.
답답해 신고합니다.
- 이전글같은 증상으로 수리만 8번을 고쳐도 새기계 교체는 안된답니다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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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