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삼엠투 ] 단기임대 살고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 조작을 당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경훈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4-12-18 13:17:56
본문
- 이전글온라인 상거래상 공산품의 이중가격 표시및 원산지 표기가 무시당할 정도로 미흡 함. 24.12.18
- 다음글사기알자 특정회사 가입유도해 수수료 및 보험비 갈취 24.12.18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홈페이지 및 사이트의 관리 및 감독은 관리자의 단독권한으로 만약 사업체에서 본인의 게시 글을 삭제하였거나 자동탈퇴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해당업체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시고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