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항공 ] 항공기결항으로 인한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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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성숙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4-12-19 14: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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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을 재교부 받기까지 3일이란 시간이 소요되어습니다.
한국도 아니고 배트남에서 아시아나와 통화연결을 하기위해 반나절이상의 시간을 인내하며
연결에 성공되고 비행기티켓을 확정받기까지 3일이 걸렸습니다.
그로인해 숙박비와 렌트비,식대가 발생되었고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와 일을 못한 손실도
생겼습니다.
아시아나에서는 날씨로 인한 결항은 보상이 안된다고만 하는 내용을 회신받았습니다.
아무리 날씨로 인한 상황이였어도 몇시간도 아니고 3일이상 시간을 버티고 기다려야했던 순간을 떠올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시아나항공사의 신속한 대응이 안된것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너무도
화가 나서 소비자보호원에 고발을 접수합니다.
개인에 불과한 불편함과 불합리한 처사로 앞으로도 이런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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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어 있어 기상상태에 의한 지연출발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