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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노코리아 ] 스마트네비게이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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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성세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12-18 10: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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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일경 QM6(르노삼성 LPG) 차량 구매신청(르노코리아 동부대로점-전주특별자치도 송천동)후 2024.12.11.일 차량 인도 하였습니다.

인도 후 주행도중 스마트네비게이션에서 과속 방지턱 주의 음성 멘트가 나오질 않습니다.
설정이 잘못된 줄 알고 설정에 들어가서 on으로 변경 하였으나 반응이 없어 구입한 곳에 문의를 하였으나 이유를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르노코리아삼성 고객센터 번호를 알려주었고, 그곳으로 전화해보니 제가 조작한 방법을 말하여, 그대로 했는데도 안된다고 말 하였더니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여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다른 조치사항을 말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알아보고 전화를 준다고 재차 이야길 한 후 전화를 끊었고, 그날 저녁 이상해서 차량을 구입한 대리점 점장님에게 다시 연락하여 물어보았으나, 모른다고 하며 내방하라고 하여 다음날(2024.12.17.) 오전 9시 30분경 내방하였습니다.
내방 후 같이 시승하여 같이 과속방지턱 주행도 해보고, 르노코리아서비스센터에 가서 원인을 물어 보았으나 서비스센터에서도 모른다는 이유만 들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혹시나 하고 신차(그랑꼴레오)를 확인 해보자는 제의를 제가 대리점 점장님에게 문의 하였고, 확인해보니 신차는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리점 점장님이 있는 곳에서 고객센터에 전화 하였더니 목적지 설정(A에서 B까지 길 찾기)을 하면 과속방지턱을 인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번 운전을 할 때마다 목적지 설정을 하고 아는 길도 설정을 해야 과속방지턱을 인식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맞는게 아니라고 생각하며, 개개인이 차를 구입해서 운행을 하는 곳이 자기 활동반경에서의 사용이 80%이상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활동반경의 루트는 거의 다 아는 길인데 그런 곳을 매번 목적지설정을 한다는 것은 어느 누가 생각해도 불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이야기 하니 자기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는 뜻으로 이야기 하여 제가 위선에 통화하고 싶다고 전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금일 오전(2024.12.18. 오전 9시 20분경)에 김은영 팀장이라는 분에게 전화가 와서 위에서 언급한 목적지 설정왜 다른 방법이 없다는 최종 결론을 들었으며, 개선 방안 및 업데이트 계획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고발 합니다.
제가 QM6를 구입하는 동기 및 차량에 대한 결함을 분명히 물었고 차량에 대해 문제점이 없다고 하여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비게이션의 필요성은 요철(과속방지턱), 속도위반, 길 찾기의 편리성 때문에 사용하는데 그중 한 가지가 작동이 안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며 이러면 네비게이션으로의 기능은 상실했다고 봅니다.

또한 3일동안 저에게 3곳 모두 거짓말을 한 거 같습니다.

제가 답답한 마음에 온라인(네이버, SNS)등에서 검색해보니 이미 이런 문제로 질문과 답변내용이 즐비 하였습니다.

그런데 3곳 모두 몰랐다는 건 그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아무도 안했다는 건데 제 생각으론 믿을 수 가없습니다.

네비게이션이 이런데 아무렇지 않게 차를 판매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를 구입할 때 제가 분명이 물었고 이런점을 주지하였다면 당연히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건 소비자를 사기 및 기만 하는 행위라 생각해서 강력한 처벌을 원 합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한 그랑끌레오는 같은 스마트 네이게이션인데 과속방지턱 음성 맨트가 나옵니다.

허나 QM6는 나오질 않으니 르노코리아삼성에서 비용절감의 이유인지 다른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기존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차량을 팔았으며 이건 엄연한 개약 위반입니다.

내장형 스마트네비게이션이라 일반네비게이션으로 바꿀수도 없으며,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거의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저로썬 많은 금액을 지불하였고, 스마트네비게이션의 값도 지불하였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이런 경우를 알았으며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속한 해결 방법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차량의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자동차)에 대한 규정 의거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보상 또는 무상수리,차량교환,구입가환급 가능하며 단,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 이의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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