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익스프레스 ] 이사후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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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희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12-18 13: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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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 이사하였습니다
1.이사당일 화장대( 유리파손 ,아랫단움푹패일정도의 파손) 예상가40만원이상
2.홈시어터 파손 (4개중 3개파손)(부러진부분안에 휴지를 넣어 순간접착제를 발라놓음)
수리불가능 새로 교체해야함
3.거실 활조명기구 파손(조명기기 작동 안되고 윗부분이 덜렁거림) 수리비용 15만원
4.침대 프레임 파손 (엔틱통프레임 수입가구 아랫부분 파손) 이사당일 수리하겠다고 일반피스로 수십군대 박음
5.4인 옥 대리석 식탁 (기름얼룩에 의자부분 찢어짐) 견적가 50만원 이상
6.이삿하던곳 2층 드라이피스외벽 파손 견적가 30-35만원 이상
10월 12일 이삿날 1번부터 5번까지 확인후 대표랑 통화후 변상임 책임지겠다고 하였고
다음주 수요일 방문해서 침대프레임 가지고 가서 수리해왔음
그리고 의자 찢어진부분 수리해주겠다고 가지고 간이후
연락두절 되었고 여러번 전화해보고 문자 해봐도 연락이 안되는중 입니다
살던곳에서 외벽 복구 비 청구해와서 지금 많이 당황스럽고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사비용 지불하고 최우수 업체라고 선정받은 곳에서 한두군데 실수도 아닌 여러곳 파손해놓고 2달이 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피해에 대해 빠른 조치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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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