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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벨 ] 단순반품이라고 결정하고 왕복택배비 선입금해야만 반품접수 및 정산처리하겠다 요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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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인준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24-12-18 16:13:38

본문

상기 회사는 TV홈쇼핑 여러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 상품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 "주름다나와"란 상품을 배송된 샘플을 먼저 사용해보고 맞지않으면 무조건 반품해도
된다고 광고하면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광고를 보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같은 상품을 판매
하기에 네이버페이를 통해 주문, 12월 17일 배송받았고 다음날 18일 아침에 아내가 샘플을
얼굴애 바른 후 약간의 뻣뻣함과 간지러움이 있다고 반품을 요구하여 02.3412.3004오 전화
하여 주문자인 본인을 밝히고 잘맞지 않는다고 반품을 청구하였습니다 접수원은 이것은 단순반품이라고 하면서 왕복택배비 6000원을 선입금해야만 접수된다고 하여 광고와
다르다고 옥신각신하다 더 이상 말다툼하기 싫어 1차는 카드대금에서 빼고 처리하라고 하였고, 2차는 반품 택배기사가 오면 택배기사에게 지불하겠다고 하여도 네이버페이로 결제해서 무조건 선입금시키라고 하기에 그럼 샘플을 바르고 난 후 뻣뻣함과 약간의 간지러움이 있는데  써보고 난 후 반품 결정하라는 광고가 거짓이며 심각한 상술이라고 판단되어 소비자원에 고발하겠다 하고 이렇게 작성합니다
광고대로 곧바로 반품접수와 카드결제금의 취소 그리고 왕복택배비도 판매자의 부담으로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보고 청구합니다
더 이상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유혹해서는 안된다는경고의 말씀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많은 소비자가 광고만 믿고 의사를 결정하지않을까 염려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반품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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