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트니스온 서울시청점 ] 환불 요청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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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유경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12-16 17: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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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며칠뒤 고의적으로 증빙이 안되는 전화를 걸고 문자로는 계속 전화를 하자는 내용만 강조하였습니다.
저의 환불요청에도 모르는번호로 다른 피티 선생님이라며 문자만 계속왔고 또 대표의 개인연락처로 문자가 오는등
다짜고짜 스케줄을 잡자는 내용뿐이고 어떠한 설명도 없었으며 저는 다시 환불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후 아직까지 무응답 상태입니다.
환불사유:
처음 센터를 등록할때 김옥철트레이너의 블로그를 보고 오티를 신청하였고 오티 2회 후에 김옥철선생님에게 수업을 받는 내용으로 30회 126.5만원을 10월에 결제 하였습니다 그 중 12회를 진행하였고
반복되는 센터의 직원변경등 신뢰할 수없는 내용과 담당선생님 변경 및 전체적인 서비스에 불만족하여 지불당시 피티서비스 결제에 대한 본 목적성을 상실하여 센터 귀책사유로 환불 요청하였었습니다.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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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