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원 ] 에스원 경비 서비스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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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형미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12-17 12: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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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제1항 이외의 경우에도 경비개시 후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은 계약 해지일 1개월 전까지 회사에 서면통보 또는 콜센터(1588-3112)를 통해 그도 통보 하여야 합니다."
이 근거로 한달 서비스료를 소비자가 부담 해야 하는게 맞는 건가요? 사용하지도 않고 지금 다른 경비회사 설치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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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