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일믹서기 ] 믹서기 불량팔아놓고 왜 소비자가 증명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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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희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24-12-18 09: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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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온에서 11월에 주문해서 박스개봉후 살펴보니 색이 조금 바란듯한 느낌이었지만 그냥 보관했고 11월 중순정도 꺼내서 코드를 꼽는데 고무타는듯한 냄새가 났습니다
한번돌리는데 뭔가 예전제품과는 다른느낌이 확실해서 분리하니 연기가 모락모락 났어요
바로 롯데온으로 전화하니 신일과통화하라는 문자하나 달랑
무슨 확인증을 받으라합니다
신일에 전화하니 AS센터 방문해서 불량확인증을 받으라고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아니 새제품불량을 왜!!제가 As센터까지 가서 확인을 받고 그걸 확인해준후 교환을 받아야한다는 말이 ?
신일에서 잘못만든 제품을 왜 제가 시간낭비 돈낭비 스트레스까지 받아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부디 환불받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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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