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SK기기변경센터 ] 스마트폰 기기 변경요금 부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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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형상
- 조회수 : 152회
- 작성일 : 24-12-18 10: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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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변경 대금은 무료이되, 대신 SK통신과의 계약을 2년 이상 유지하고 초기 4개월간은 월 9.9만원대의 요금제로 사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기기를 변경하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1월에(아마도 10월 요금)도 9.9만원대로 청구가 되어 결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들어 11월 사용요금이 4만 여원 증가될 거라는 메시지가 왔기에 내역을 살펴 보았더니 기기변경 요금이 얹어져 있었습니다.
이에 상기 SK기기변경센터에 전화(02-3494-6105) 해서 항의하였더니 이상미팀장과 계약한 통화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고 하더니 답이 없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사용이 많지 않은 사람이기에 스마트폰 구매에 큰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무료라고 했기에 계약을 한 것인데 그들은 발뺌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바로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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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