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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발송지연취소로손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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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원준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24-12-18 10: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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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일 g마켓 통해김치냉장고 를 주문했읍니다 rq58db94u1ap 구입당시가격이 2,288,960 입니다 12월13일답변이 온것이 물건이 없다고 취소를하였습니다 구입당시 물건이 있다고 주문하라고 전화로확인하고 주문하였습니다 취소연락받고 다시주문할려니 가격이 2백7십만원대로 올랐습니다 빨리취소를 하였으면 손해를안볼텐데 50만원을손해를 봤습니다 물건을 다른데 비싸게팔고 내한테는 물건이 없다고 취소룰 한것아닌가 생각이듭니다
해당업체전화번호는 010-8112-2664 입니다  잘해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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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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