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의료 ] 전기매트 불량으로 as신청했으나 일주일째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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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혜린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4-12-18 1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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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페이지에는 1년은 as해준다고 적혀있음.
그리고 원칙상 무조건 유상으로 구매해야하는거면 왜 24년도 1월에는 무상으로 교환 해줬는지 이해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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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6115.png (1.1M) DATE : 2024-12-18 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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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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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수리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