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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섬닷컴 ] 이염문제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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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혜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24-12-16 22: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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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50만원 하는 원피스를 동네 마트 갈때 입을려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중요한 날을 위해서 큰돈 드려 구매 했는데. 이염문제가 발생했고 그 중요한 날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문제가 있으니 환불조치만하면 회사에 책임을 다하는 것인가요? 고객의 마음도 이해하는것까지가 당연히 회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오히려 고객의 마음을 더욱 더 상하게 하는 회사의 태도에 그동안 믿고 구매한 것이 후회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규정이 과연 있는 회사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만약 제대로 된 규정이 있다면 이미 한번 이염문제로 이슈가 되었던 제품을 해결되었다고 재판매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회사 규정에 확인 하는 QC 규정은 있기는 한가요? 이염문제 발생으로 교환을 신청 했지만 교환해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고 하여 환불 받기로 했습니다.  이염문제로 인해 사진과 같이 신체에 한번만에 샤워해도 안 없어지고 몇차례 샤워로 제거 했습니다. 손가락 & 신체에 이염이 발생하고 속옷 & 아우터에도 발생했습니다. 문의하니 한섬에서는 해줄수 있는게 규정에 있는 1. 반품 후 환불(수거 확인 후 환불로 변경함) 2. 알아서 세탁 후 영수증 주면 세탁비 지급 3. 본사에 보내서 이염제거 (대략 2주 소요) 4. 세탁 후에도 이염제거가 안되면 당시 구매영수증 확인 후 금액 지급 해주기로 함 ( 속옷 & 아우터 구매 영수증이 없으면 금액지급 불가) 5. 고객 보상으로 온라인 쇼핑몰 10% 지급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4번 사항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찾을수 없으면 금액지급이 불가능 하다는 말에 좀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것도 없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신체와 물건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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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착용시 마찰에 의해 염색이 이염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면 제품 염색불량(마찰견뢰도 취약)으로 보여집니다(건마찰견뢰도 4급 이상, 습마찰견뢰도 3급 이상 등의 기준 부적합). 사고 제품의 염색성 취약으로 이염 현상이 타 제품으로 까지 확대되었음이 인정된다면, 사용일수를 감안한 피이염제품의 현재 잔존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며 잔존가치의 보상을 받을 경우 제품의 소유권은 보상한 자에게 이전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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