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쿨성형외과 ] 예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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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미진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12-16 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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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받지않으면 돌려줄거니 걱정하지말고입금하라고 해서 10만원 입금했는데..오늘 수술 당일날
이석증으로 수술을 못 받을것 같다고 취소 하고
예약금 돌려 달라고하니.. 당일날은 취소는 못 주겠다고하면서 당당하게 말하는데!!!
첨 부터 공지는 해주고 제가 취소하는거면
아깝지않겠지만!!!
당연하다는듯이 기본이라고 ..못주다는게 말이 됩니까 !!
공지도 안해주고 무책임하고 일단 수술만 많이 시키겠다는 주의인것같은 느낌이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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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성형수술예약금을 지급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예약금(또는 계약금 등)은 본 계약 해제시 동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통상적으로 총금액의 10% 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설명드린 범위 내에 포함되는 내용이라면 병원 측에서 예약금의 환급을 거절한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병원 측과 원만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