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캡틴 피씨방 ] 천안 두정동에있는 피씨방 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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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우섭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24-12-17 1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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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분에게 사실을 말했고 사장님께 전달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사장님은 점심중에 전화주신다고 하였고 점심 까지 기다렸지만 전화가 없어 먼저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떨어진 크라운은 다시 붙였지만 치과 의사가 크라운은 한번 떨어지면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커 새로 맞추는걸 권장하여 사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빨을 왜 새로하냐고 돈 못준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시켜먹고 부주의하게 씹은게 잘못이라며 오히려 뭐라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신고합니다 조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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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4405191204-1.jpg (338.5K) DATE : 2024-12-17 12: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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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드시던 식품속 이물질로 인해 치아손상이 되어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이물질 혼입과 피해의 증빙이 가능하면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외에 치아 손상에 대한 피해구제도 가능합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