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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편의점택배 ] 배송중 분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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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병윤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24-12-13 13: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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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08일 일요일 밤23시경 서울 중구 신당동지역에 있는 cu편의점택배를 통해 경상북도 구미지역으로 택배신청을 하였으나 4일이지난 12월12일목요일 택배가 도착하지 않아서 택배사로 전화를 해보니 그때서야 배송중 파손되어 서울로 돌려보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파손된 물건이라도 돌려달라고 하니 물건이 분실되어 돌려줄수가 없다는 말을 하는것입니다.

하루가 지난 12월13일 cu편의점 택배사 보상팀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물건이 골프채라서 보상을 못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택배보낼당시 택배이용안내사항에 낙시대및 골프채는 취급이 안된다고 표기가 되있어서 안된다고 말을했습니다.

지금까지 골프채를 여러번 cu택배사를 이용해왔고 지금까지 아무문제가 없어서 되는줄알고 보냈습니다.
또 포장지가 규격에 맞지가 안는다는말을 하며 이것도 변상이 안되는 이유라고 했는데 규격이 맞지가 않으면 택배를 시작자체를 하지말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배송하다가 처음엔 파손되어 서울로 다시 돌려보냈다고 하더니 파손된 물건이라도 달라고하니 다시 분실되어 못찾겠다고 번복하고 있습니다.

택배보낼때 파손되는것에 택배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곳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택배사에 파손된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바라지 않으나 분실에 대한부분마저 책임을 회피하는건 이해할수 없어서 고발하고자 합니다.

CU편의점택배사 보상팀 임소영팀장이라는분과 마지막 통화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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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측 과실에 의해 주문하신 제품이 분실되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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