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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브라우니 ] 속눈썹 연장 제거 중 고객 눈에 상해입힌 시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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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희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12-15 03: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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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장안동 현대홈타운 상가에 있는 “더브라우니” 라는 샵에서 13일 금요일 오후 8시에 기존 연장제거와 새로운 속눈썹을 붙이는 연장술을 예약하고 샵을 방문했습니다. 연장술을 위한 상담이나 동의서 작성 없이 바로 침대에 누워 당황했지만 샵 방문이 처음이라 원래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이후 제거 먼저 하겠다해서 알겠다고 했고 제거 리무버를 바르며 연장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참이나 리무버를 바르고 닦고 바르고 닦고 몇번 반복하시다가 잘 안떨어진다며 말씀을 하시며 또 리무버를 바르는 도중 왼쪽 눈에 리무버가 다량 들어가 눈이 너무 따가워 시술자에게 눈이 너무 화끈거리고 따갑다며 조치를 취해달라 말했습니다. 시술자는 식염수를 흘려주는 조치를 취해주었지만 너무 따가워 눈을 뜰수가 없었고 그 와중에 오른쪽 눈 시술을 이어서 하다 오른눈까지 리무버가 들어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왼눈에 이어 오른눈까지 그렇게 되니 너무 화가 났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왔는데도 시술자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고 오로지 괜찮냐고만 여러번 물어봤고 다른 고객님들은 이러지 않았다 고객님 눈이 예민한거 같다며 제 탓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런말을 들었을때 너무 어이없었지만 그때까지도 참았는데 시술자가 연장한게 잘 안떨어진다 하여 제가 얼마나 떨어졌냐 물어보니 많이 안떨어졌다 하였고 제거가 어려워 오늘은 연장시술 못해드릴거 같다고 다짜고짜 시술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저도 눈 상태가 안좋은걸 알아서 알겠다 하고 아픈 눈 참아가며 집에 왔는데 양쪽 눈은 모두 충혈이 되어 있었고 부어있었으며 매우 따가웠습니다. 속눈썹에는 하얀 화장솜 뭉치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상태가 이런데 집을 보낸것도 화가 났고 시술자의 실수가 있었음에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사과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고객의 눈이 예민한거 같다고 탓하는 모습에 화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까지 시술자는 괜찮냐는 안부 연락 하나 없었고 피해자인 제가 시술자에게 문자로 연락해 후대응이 너무 화가 나고 눈이 너무 아파 병원에 갈 예정이다 라고 요약해 말하니 그제서야 처음으로 사과의 문자가 오며 병원비 청구해주면 바로 보내겠다 연락이 왔습니다. 퇴근하자마자 바로 안과에 방문해 진료를 받고 진단명은 “양눈 결막염+각막염+각막상피세포탈락”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바로 시술자에게 연락하여 진단명 말하고 오늘 하루 눈이 너무 아파 일하는데 지장이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병원 다녀야하고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기전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으며 안전인증 받지도 않은 독한 리무버를 시술자의 부주의로 인해 고객에게 상해를 입혔으니 당일 치료비와 약값 그리고 샵에 왔다갔다 한 교통비와 그로인해 낭비한 시간에 대한 보상 병원 왔다갔다 한 교통비와 그로인해 낭비한 시간에 대한 보상과 정신적 피해보상 눈이 아파 출근을 할수 없어 회사 병가처리한것에 대한 비용으로 총 100만원을 보상해달라고 했습니다. 시술자는 통원을 하며 상황을 지켜보자 했지만 이미 본인은 더이상 시술자와 엮이기 싫어 거절하였고 시술자는 그냥 법대로 하라며 고소 할거면 하고 더이상 본인과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며 연락처 차단과 더불어 병원비도 못주겠다고 고소 들어가면 그 과정에서 주겠다며 그대로 연락도 안받고 잠수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에 수돗물이 들어가도 따갑고 아픈데 인증 받지도 않은 독한 리무버를 눈에 들어가게 만들어 고객에게 상해를 입힌 상황임에도 법대로 하라며 잠수탄 동대문구 장안동 “더브라우니” 원장은 연락 피하지 말고 신속히 연락주시길 바라고 이미 다녀온 병원비와 약값도 보상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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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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