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신사/cj대한통운 ] 환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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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용정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12-12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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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에서 롱패팅 2벌을 구입했습니다.
문자로 배송 완료라고 떴는데 택배가 오질 않아서
무신사에 문의하니 전화가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택배사에 물어보니 확인하겠다고 하고 시간이 지나서 연락이 왔는데 택배를 누가 가져간거 같다며 패딩은 없고 분실된 박스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택배사는 배송해서 잘 못이 없다고 하고 무신사도 방법이 없다며
알아서 하랍니다. 무신사에 통화하면 더이상 할 말 없다며 말하고 있는 사람을 중간에 지네 멋대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아니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할말 없다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는 태도가 너무 화가납니다.
저는 택배를 받아보지 못했는데 왜 고스라니 제가 그책임을 다해야 하는지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택배사도 지네 책임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택배를 가지고 올라간 사진이 있으나 문앞에 둔 사진도 없고 억울합니다.
무신사 유경아팀장 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태도가 사람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거 같아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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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