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계약당시 전시차임을 고지 하지 않아, 이 사실을 모른채 구입했을 경우 환불 가능여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신차 계약당시 전시차임을 고지 하지 않아, 이 사실을 모른채 구입했을 경우 환불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규희
  • 조회수 : 1,503회
  • 작성일 : 11-12-10 18:44:59

본문

일주일전 현대자동차에서 신차 계약을 하고
이틀 후 등록까지 마친 차를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루마 썬팅을 약속 받았으나, 이와 다른 제품의 썬팅이 되어 있어 항의 하는 과정에서
제가 계약한 차가 공장에서 출고된 새 차가 아니라, 매장에 한달여간 전시 되어 있던 전시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매직원은 전시차라는 사실을 숨긴채 판매한 것이었고,
사전에 고지 하거나 동의서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취소 또는 새차 인도 요구 가능 한가요?

판매 직원은, 사전 고지 하나 안되었을 뿐 차 자체의 하자가 아니기때문에 별 문제 될 것 없다고 말을 하는데요.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를 계약하시고 등록까지 마치셨는데 썬팅을 하는 과정에서 구매하신 차가 공장에서 출고된 차가 아니라 영업소에 한달여간 전시된 차량이라는 사실에 정말 많이 당황스러우시고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업무가 재개되는 월요일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9663 기타 펫갤러리아 김포본점 억지언 2026-04-04
1499662 유통 다구해마켓 신은옥 2026-04-04
1499661 기타 디너의여왕 송수범 2026-04-04
1499660 기타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6-04-04
1499659 식음료 배달의민족 조숙영 2026-04-04
1499658 항공·여행 아고다

처리중

환불
박준현 2026-04-04
1499657 식음료 성금당 김덕이 2026-04-04
1499656 서비스 크린토피아 구로중앙점 김구도 2026-04-04
1499655 기타 소루젠떼 비지니스 호텔 김옥정 2026-04-04
1499654 기타 개인업체 김남진 2026-04-04
1499653 서비스 CJ대한통운 이병승 2026-04-04
1499652 기타 코엑스불교박람회 고유진 2026-04-04
1499651 식음료 동네점빵 박운열 2026-04-04
1499650 생활가전 LG전자 최은성 2026-04-04
1499649 통신 PC컴퓨터 송병학 2026-04-04
1499648 기타 구매대행 카페 박세란 2026-04-04
1499644 휴대전화 블링폰 하영 2026-04-04
1499629 휴대전화 블링폰 하영 2026-04-04
149962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04
1499627 항공·여행 이스타항공 이현성 2026-04-04
1499626 식음료 일미 신석환 2026-04-04
1499625 기타 한국내츄럴

처리중

재문의
전지혜 2026-04-04
1499623 생활용품 CJ올리브영 오수진 2026-04-04
1499622 유통 STL 이흥수 2026-04-04
1499621 기타 쿠팡 박영선 2026-04-04
1499618 생활용품 뉴발란스 강지영 2026-04-04
1499603 유통 (주)피아솜통상 박준희 2026-04-04
1499593 생활용품 바반투 유현식 2026-04-04
1499592 항공·여행 서른즈음에 윤정영 2026-04-04
1499591 유통 쿠팡 박정호 2026-04-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