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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나은 주식회사 ] 부정확하고 기만적인 물건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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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석민
  • 조회수 : 229회
  • 작성일 : 24-12-12 1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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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팩의 최초제목은 100그램짜리 50개라는 말만써놓음. 물건을 사니 22그램짜리가 옴. 자세한설명도없음 물론 광고 어디구석에 22그램짜리라고 쓰여져있겠지만 어딘지찾기힘듬. 저목으로 주의를 끌고 다른물건보내기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소비자를 기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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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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