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레이 스토어(PS Store) ] 플레이 스토어 사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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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변형준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12-10 18: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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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비디오 게임기 이름입니다
그런 플스가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게임팩을 구매를 해야하는데요 이때 게임을 구매하기 위해 이용하는 곳이 플스 스토어(PS Store) 입니다.
그런 플스 스토어어서 게임을 사기 판매 하고 있습니다
게임 설명란에 한글 지원이 된다고 적어 놓고
33,800원에 결제를 해서 플레이를 해보면 한글 지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나 문의를 넣어도 모르쇠 일관
개인으로써 33,800원이지 플스 이용자들 많습니다 제발 정의구현 일어날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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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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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