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로댄어패럴 ] 배송지연 및 허위,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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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수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4-12-10 22: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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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2/5(목)에 2주만에 도착하였고 저는 너무 오래 걸린 나머지 다른 상품을 주문하여 필요 없게 되어 환불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배송지연은 사전에 공지하였으므로(무려 일주일만에)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으로 반품비를 지불하지않으면 환불 하지않겠다고 답장하였습니다.
저는 당일출고라는 문구를 보고 구매하였는데 업체는 일주일이 지나서야 배송지연 문자를 보냈으면서도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있습니다.
허위 과대 광고 및 배송지연으로 인한 분명한 업체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묻고있어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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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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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