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낸디저트 ] 광고 불이행 및 환불처리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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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연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12-11 10: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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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키워드, 광고 제의로 연락을 주셨고 스마트스토어를 관리 및 교육을 해주신다고 하기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처음 한 두달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하시면서 알려주시는 거 같더니 이후에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으셨고 제 지인들 제외 구매자가 늘지도 않았습니다. 또, 교육 자료라며 던져주셨던 내용은 누구나 스마트스토어를 사용해 보셨다면 다 아는 내용들 뿐이였습니다. 무언갈 물어보면 안된다고 하셨던 부분도 다른분들도 하시는건데 안된다고 하시니 제가 검색해가며 터득한 방법이였습니다.
이후 첫 광고기도 하고 그래도 뭔가 저한테 무언갈 해주시겠지 하면 이시간 까지 흘렀고 중간에 sns팔로워를 늘려주시고 체험단 30건 추가로 이용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에 그것도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체험단은 단 한 번도 이용한적이 없으며 4개월 정도의 계약기간이 남아 파기를 요청하자 자신들은 환불해 줄것이 없다 또, 체험단은 제가 추가로 결제하는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받은건 고작 팔로워, 스마트스토어 페이지 제작 및 꾸미기, 이업체를 이용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교육페이지가 전부였습니다. 너무 괘씸하여 저도 이 부분을 고발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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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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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 광고계약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