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 항공권 24시간내 취소 수수료 40만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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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다 ] 아고다 항공권 24시간내 취소 수수료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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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준서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12-11 12: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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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 앱에서 2024 12 10 12시경 좌석선택이안되어 1시간도안돼 항공권 취소함 전자상거래법 제 17조에 7일 내 취소 시 환불가능이라 써있고 서울중앙지법에 내린 판례에도 7일내 항공권취소와 출발일까지 기간이 남아 재판매됐다는 점을 알고 전액환불한 판례가있음 알아보고 취소를했지만 총 약 73만원에서 취소 수수료 41만원을 떼가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여러번 아고다 한국 고객센터에 문의를 넣어봤지만 본인들은 상담원이라 모르겠다는 말을 번복해 소비자 고발센터에 이글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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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과도한 수수료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여행플랫폼, 3만8000원짜리 항공권 취소하면 수수료가 4만8000원?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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