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센트럴병원 ] 무료라고 검진 해놓고 5개월만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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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희진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2-11 13: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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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년 짝수해로
국가검진을 받으려고 했으나
언니 회사 협력업체로
무료로 가능하다고 하여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용종 제거비 20만원을 결제하면서
더 이상 결제 할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미수금 된 게 있다며
건강검진 비용을 40만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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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