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투유 ] 경동택배 변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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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제민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24-12-11 13: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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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제작상품을 발송하였는데
9/25 대구쪽 영업소(아마 성동지점일겁니다)에서 배송중 차량위에서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변상을 해준다고했는데 계속 해준다 해준다하며 미루다가 지금 2달이 넘었네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보상도 한달걸려서 만든 제품을 마진도 다 빼고
원가만 보상해준다고하고 그마저도 계속 시간만 끌고있고
그러다가 소비자센터에 문의하게 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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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ktop.zip (1.5M) DATE : 2024-12-11 13: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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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