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브로드밴드 ] 해지 1년 후 까지 요금 출금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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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철훈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12-11 19: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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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모두 거절하고 이에 신고 합니다 상기 해지 날짜이후 인터넷 사용 기록이 한번이라도 있으면 제 과실 로 인정 하겠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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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통신서비스 해지후 요금청구된것과 관련하여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