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진 코웨이 ] 웅진코웨이 렌탈 공기청정기 냄새가나서 사용할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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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혜란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4-12-12 09: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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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코웨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반환을 요구하니, 기사가 두번 방문후 필터 교체 해줬는데도 냄새는 여전해서 추운 겨울 날씨에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6년 약정에 현재 2년 8개월 사용중입니다.
웅진코웨이측에서는 두번 기사방문후 제품 불량소견 없다며, 반화 하려면 위약금 54만을 내야한다고 자르더군요.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오히려 공기 오염시켜 냄새로 병걸릴것 같은데, 냄새는 눈으로 보이는 증거늘 내 보일수 없으니 답답할 느릇입니다.
많이 답답해서 도움 요청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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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3964279817.jpg (3.1M) DATE : 2024-12-12 09: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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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