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기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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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연욱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24-12-12 11: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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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이 비싸긴 했지만 초고속 인터넷이 안되는 환경에서 kt가 선로 공사를 해서
어쩔수 없이 kt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 조건으로 kt고객용 심플라이프 하나카드 이용시 80만원 이상 이용하면 2만7천원을 할인해 준다고 했는데, 한달에 1만2천원만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뿐 아니라 금액이 높아 확인해 보니 시간이 지날 수록 위약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계약 조건입니다.
올해 10월기준 위약금은 683,055원 인데, 12월기준 위약금은 709,779원 입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위법적 행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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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