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허위매물도 전약환불 가능한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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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다 CBR ] 오토바이 허위매물도 전약환불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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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동현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24-12-10 14: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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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CBR125cc를110만원에 판다고 하여 입금후 주소까지 보냤는데 경정비 결과 발전기쪽에 문제가 발견되서 수리비80만원정도 나온다고 자기들 매장에있는 다른CBR을 권하는데 30~40만원 추가요금이 발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불을 해달라했는데 점검비를 빼고 준다고 하는데 오토바이 허위매물도 전액환불받을수있나요? 거쪽오토바이 업체는 위탁차량이라 구먀자가 돈을 입금하면 점검을 들어가는방식이라서 점검비를 받는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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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오토바이는 품질보증에 관한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소비자가 차량 인수 후에는 차량하자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거래과정에서 반드시 차량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판매자가 일정기간 품질보증을 해 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에 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전혀 운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판매자가 처음부터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임을 알면서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계약취소 및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나, 환불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하자 있는 차량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따라서 중고오토바이는 일단 구입 후에는 어떤 경우라도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구입 전에 모든 가능한 점검을 마치고 구입 후에 별도의 약정을 한 후에 구입하여야 할 것이며, 판매자의 설명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피해를 자초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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