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카드 ] 가맹점 마케터 사원을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도형
- 조회수 : 115회
- 작성일 : 24-12-10 15:31:03
본문
첨부파일
- 소비자고발센터.jpg (784.4K) DATE : 2024-12-10 15:31:03
- 이전글안내 없이 자동으로 연결된 국제전화 사용료 납부해야하나요? 24.12.10
- 다음글오 배송된 물품 재방송 희망 24.12.10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수신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정보를 받았거나, 수신 동의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광고성 정보를 받았을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 국번 없이 118(무료) 국번 없이 1336(유료)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 시에는 수신한 스팸 또는 전화스팸의 경우 스팸수신시간, 전송자 전화번호, 스팸 종류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면 됩니다. 대리 접수가 불가한 부분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리며 해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