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은진
  • 조회수 : 2,141회
  • 작성일 : 11-12-15 21:49:45

본문

아래 달아주신 댓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확인해 보니 그러한 내용이 적어있음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계약할 시 계약자가 찝어주면서 계약서 검토할 때, 해약해 대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2년을 써야만 67000이라는 금액을 낼 수 있다면서 1년 쓰고 또 계약하면 계약료가 오른다고 하면서 2년 약정을 유도했습니다.

분명,저는 아이에게 버겨울 경우에 대해 해지를 확실히 말했으며, 그렇게 말했을 때에도 10퍼센트의 위약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위약료를 물게되면, 15만원상당의 금액을 그냥 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경우, 절대 학습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약 조건을 여쭙는게 아니라

해약사항에 대한 설명을 넘기고 계약이 성사되었을때 그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는지를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위약료 면제되는 해약가능 기간또한 알고 싶구요. (핸드폰은 14일, 보험은 한달 이런식으로 다 있잖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학습지등 정기간행물을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됩니다.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해지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9565 서비스 브로킷 제이미 2026-04-03
1499557 생활용품 BORN CHAMPS 임영진 2026-04-03
1499555 생활가전 풀리오 박수찬 2026-04-03
1499545 유통 쿠팡/엠에어쿠폰 이정우 2026-04-03
1499538 유통 1001마트 진정엽 2026-04-03
1499537 유통 체험단시대 류하늘 2026-04-03
1499536 식음료 배달의민족 정호준 2026-04-03
1499535 서비스 불타는 막창

처리중

메뉴표기
정은혜 2026-04-03
1499534 생활용품 보스텐 김도은 2026-04-03
1499533 유통 11번가 이은주 2026-04-03
1499532 유통 심바공구 김민영 2026-04-03
1499531 유통 120bro

처리중

환불건
박다혜 2026-04-03
1499530 유통 120bro 박다혜 2026-04-03
1499529 자동차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박성주 2026-04-03
1499528 유통 이글엑스 로켓볼 공식 판매 플랫폼 정길연 2026-04-03
1499527 생활가전 쿠쿠전자 윤지영 2026-04-03
1499523 생활용품 프랭크 컴퍼니 민진홍 2026-04-03
1499522 유통 CU, 권상수 2026-04-03
1499521 생활용품 주식회사 샤르드 이상미 2026-04-03
1499518 기타 라뷰웨딩컨벤션 조영주 2026-04-03
1499516 유통 lf몰 손근숙 2026-04-03
1499514 기타 더플라스 이정흔 2026-04-03
1499511 기타 게이트맨

처리중

As접수
전수영 2026-04-03
1499507 생활가전 삼성전자 강인덕 2026-04-03
1499506 유통 유랄 이연숙 2026-04-03
1499505 유통 크림 이영미 2026-04-03
1499503 금융 카카오페이 이성구 2026-04-03
1499502 기타 헬스보이짐 가양점 김연아 2026-04-03
1499499 생활용품 공스킨 최영진 2026-04-03
1499497 생활용품 어도어럭스 이미나 2026-04-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