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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클래스짐 권선4호점 ] 회원권 양도에 따른 이용불가사항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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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민성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12-09 22: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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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5월 18일 해당 사업장 1년 회원권을 구입하고 개인락커와 운동복은 추가결제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던중에 개인사유로 회원권 이용이 불가능하여 환불처리를 요청했으나 특가로 구입했던 시기(5월)에 등록하여 환불보다는 양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를 받았고 (24.11.08) 양도관련 문의 결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양수인만 방문하여 “양도수수료” 결제 처리만 하면 된다고 전달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7개월 가량 남아있어 타인에게 양도를 하였고. “가입계약서” 상 양도하는 경우 개인릭커 및 운동복 그리고 휴회기간 이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양수인“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양도수수료는 상기 본인이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금일 24.12.09 양수인 방문결과 ”양도받는 경우 휴회기간. 개인락커. 운동복 이용이 불가하다고 전달“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양도하는 입장에서 거짓 정보를 전달했다고 판단되어 ”개인락커, 운동복 이용료“를 추가로 양수인에게 지불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조항에 대하여 불이익을 경험하게 되었으니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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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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