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완료된 상품을 배송도 안하고 품절이라며 맘대로 취소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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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재그 ] 결제 완료된 상품을 배송도 안하고 품절이라며 맘대로 취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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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수지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12-16 16: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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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그재그라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12월13일 금요일에 맨투맨 외 3가지의 의류를 구매했습니다. 제가 당시 구매한 상품의 배송유형은 ‘직진배송’이라는 걸로 평일에 주문하면 다음날 물건이 도착하는 배송유형입니다. 그러나 물건 수령일인 토요일에도 ‘배송준비중’으로 물건이 오지않아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선물이였는데 정작 주지도 못했구요;
그래서 오늘 지그재그측에 문의했는데 확인해보겠다하면서 갑자기 결제했던 맨투맨을 결제취소했습니다. 이유는 상품 품절이라는것입니다. 너무 황당하지않나요? 결제할때 수량이 있어서 구매했더니 이제와서 없다니요? 그리고 고객한테 먼저 말하지않고 맘대로 취소하고 통보하는건 더더욱 아니지않나요? 상황설명후 취소해도 납득이 안가는데 기만하는 행동에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구요. 그래서 지그재그측에 컴플레인했으나 수량이 없어서 취소했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구요. 수량체크도 제대로 안해서 판매한것도 말이 안되구요. 그래서 저는 해당 맨투맨을 판매하는 ‘코코블랑’측에 문의 남겼으나 직진배송은 지그재그측에서 관리하는거라더군요.
지그재그측에서 판매 사이트에 연락해서 직접 물건을 저한테 보내주던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금액적인 부분과 배송 지연에 대한 부분은 보상바라지도 않지만 책임지고 판매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지그재그측 문제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추가금 결제하고 옷을 구매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그재그측에서 제가 구매했던 금액과 상품 그대로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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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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