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을 고발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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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 CJ대한통운 택배을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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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진웅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4-12-09 22: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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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당자님~
공식과 상식에 기준이 되고, 판단이 되는 것이 옳은 일인데 이번 사건의 경우 남의일로만 보고 듣던일을 제가 직접 격다보니 너무나 억울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고발인은 중고거래 플렛폼 번개장터를 통해 24.11.13일 "오자키 PC스피커"를 판매를 하게 되었고(주문번호68597696) 판매금액은 30,000원에서 25,000원으로 할인 판매 하였습니다. 고발인(판매자)는 GS편의점 택배(CJ대한통운 택배)로 제품을 에어캡(뽁뽁이)로 하나하나 잘 감싸서 빈틈없이 딱맞는 온전하고 깨끗한 박스에 포장하여 배송을 완료 하였습니다.
(송장번호:364886538565) 이후 며칠 후에 구매자로 부터 우퍼스피커에서 부품이 떨어졌는지 딸그닥 소리도 나고 작동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혹시나 이런 분쟁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판매 전에 찍어 놓았던 정상적인 작동 영상을 구매자에게 전송 하였습니다. 구매자와 채팅과 전화통화로 상호 확인한 내용은 고발인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영상을 보내주고, 구매자는 망가진 상태의 작동불능 영상과 박스가 눌려서 벌어지고 찌그러져서 크게 구멍까지 난 상태의 박스 사진을 보내 왔습니다. 그 이후 구매자는 번개장터에 관련하여 문의 한 결과 중계를 위해서는 택배회사에 문의를 하여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고, 택배회사에 문의 한 결과 "PC스피커는 접수자체가 되지 않는 물품으로 운송중 비록 파손이 되었어도 보상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의 드립니다.

[문제제기]
1. 택배사는 접수품목에 대해서 사전 고지를 하였다고 하는데, 위탁회사인 GS편의점 택배는
사고사건 접수 자체가 되지않아 "해당 고객사는 사고 접수가 불가능한 고객사 입니다" 라고 하며 택배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라는 메세지만 뜨고 접수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증거자료 첨부파일 참조)
만약, 그렇다면 택배사가 주장하는 접수금지 품목에 해당하고 사전 고지의 대한 의무가 있었다면 위같은 메세지는 GS편의점 잘못인가요? CJ택배사 잘못인가요?
2. 택배사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중고거래가의 20%정도만 배상처리 해준다고 합니다.
배상가 합리적인 적당한 가격인가요? 운송장에 제품 가격 또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3. 택배사는 본 사고의 대해서 제대로 배송이 완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관련된 증거나 근거를 제시를 못하고 오히려 중고거래로 생긴 문제임을 인지하면서도 원박스(본품의 새박스 상태의 포장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포장상태 불량"으로 치부합니다.
이는 택배사는 배송중 파손 원인규명을 못하면서 고객인 소비자에게는 원박스(새제품 그대로)가 아니라고 하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라고 하며 오히려 소비자를 우롱하듯 대하는게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소비자고객센터에서는 100% 보상하라는 판결은 없으니까 소비자고발센터가 하라는데로 처리 할테니 그렇게 알라며 전화도 일방적으로 끊으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니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는 버티다가 그냥 소보원에서 중재 나온대로 해도 100% 보상은 한번도 없었다고 하면서 비아냥 거리는 듯 들렸습니다.

[결론]
택배운송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직업인지 잘 알고 있으며, 택배기사님들의 노고와 수고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 입니다. 하지만, 택배사들은 이런 사고가 날때마다 위촉직이거나 계약직인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전가 하거나 회피하고 있습니다.
매번 언론에 나오는 택배기사님의 사망소식과 사고소식에 왠만한 것으로는 크레임을 걸지 않는 저에게 CJ택배사의 횡포와 행태를 직접 격으니 소액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금액 25,000원이지만 반드시 100% 보상 받기를 희망 합니다.
증거자료로 첨부파일에 용량 제한으로 다 첨부하지 못해 별도로 보낼 수 있는 메일 또는 안내를 주시면 추가로 제출 하겠습니다.

다시말씀 드려, 택배발송 직전 정상작동 영상이 있고, 택배발송 이후 훼손된 박스상태 사진과 망가진 제품 영상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원인결과가 분명한데도 CJ택배사는 말도 안되는 원박스(새제품 박스)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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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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