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비게이션과 블랙박스 연동 기능이 케이블 품절로 안된다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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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나비 ] 네비게이션과 블랙박스 연동 기능이 케이블 품절로 안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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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호
  • 조회수 : 178회
  • 작성일 : 13-07-23 10:11:56

본문

새차를 구입하면서 매립형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r11과 블랙박스 마하fdx700을 함께 구입하여 장착하였습니다. 제가 이 두제품을 함께 구입한 가장 큰 이유는 마하연동기능이라해서 블랙박스 기능을 네비게이션에서 제어할 수 있다는 아이나비 홈페이지의 광고를 보고서였습니다. 그런데 카마스터를 통하여 제품을 장착하고 차를 받았을때 이 기능이 되질 않았는데 그 사유가 두 기기를 연결하는 케이블선이 품절이어서 연결을 못 했다고 하데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 아이나비 본사로 문의했더니 케이블선에 문제가 발견되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매립형 제품의 경우 일단 매립후 재장착시 재장착비용이 추가로 들기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제품구매를 늦추었을겁니다. 어떠한 곳에도 상기 사항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품 판매처라든지 장착점에서도 단지 케이블이 품절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원에서 아이나비 회사측에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공지토록 하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블랙박스의 기능을 네비게이션이 제어할수 있다고하여 두가지제품 구입후 관련케이블선의 품절로 인한 기능상실로 현재는 사용이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편안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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