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as센터 잘못으로 새폰교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삼성전자 ] 휴대폰 as센터 잘못으로 새폰교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재보
  • 조회수 : 929회
  • 작성일 : 25-10-17 10:12:19

본문

1. 사건 흐름 요약
• 9월 28일
  – 방수팩 누수 발생 → 휴대폰 내부에 물 유입
  – 이후 휴대폰 작동 이상 발생
• 9월 29일, 관악 서비스센터 방문
  – 메인보드 등 여러 부품 고장 의심
  – 추정 수리비: 120만 원 (추가 고장 시 150만 원 가능성 제시)
• 9월 30일, 성남 서비스센터 방문
  – 침수로 인한 수리 불가 판정
• 10월 2일
  – 새 휴대폰 구매
• 10월 4일, 관악 서비스센터 재방문
  – 메인보드 확실히 고장 났다고 설명
  – “순차적 확인 후 수리 가능성 있음” 안내
  – 최종 수리비: 864,500원 통보
  – 보험 처리 시 자기부담금 80,000원 가능하다고 안내
  – 센터 기사님 때문에 신폰 교체
• 10월 14일 (화요일), 관악 서비스센터 센터장에게 불편 신고에 답편
• 센터장의 답변은 “수리기사의 실수로 발생한 수리비용 전액 864,500원을 카드 처리로 환불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후 저는 새 휴대폰 2년 약정에 대한 손해보상에 대해 문의드렸습니다.
• 센터장은 “새폰이 14일 이내여서 취소하고 반납하면 기존 수리 폰을 사용하라”고 답변했습니다.
• 저는 이미 10일간 새폰을 사용하였고, 모든 데이터(사진, 연락처, 인증 정보 등)를 옮긴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옮기는 것이 매우 번거롭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또한 2년 약정에 관한 추가 보상을 요청하였습니다.
• 센터장은 “계속해서 수리비 환불 및 새폰 해지 조치만 가능하다”고 답하였고, 제가 “만약 본인이 고객 입장이었다면 동일한 처리 방식을 할수 있냐고” 재차 질문했지만 답은 변함없었습니다.
• 저는 너무 화가 나 “생각해 보고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말하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제 입장 및 요구 사항 입니다.
삼성스비스센터 불편신고 재신고
• 수리기사의 실수로 발생한 비용을 환불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이며, 이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시간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수리비용과 2년 약정에 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합니다.(수리비 전액, 선택약정할인25% 24개월분)
• 새폰을 이미 10일간 사용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반납하라”는 요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공정하지 않습니다.특히 모든 데이터를 옮긴 상태에서 다시 번거롭게 복원하는 과정을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큰 불편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답변은
안녕하십니까.
서비스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SM-S928N 제품 침수증상으로 서비스센터
방문 후 남겨주신 글 읽어보았습니다.

침수 증상에 대한 예상 AS비용 견적을 받아보셨는데
수리비용이 높게 나와 새 휴대폰을 구매하신 것 같습니다.
수리 후 보험처리관련 고객님 부담금 확인하고 새제품
구매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매했다는 의견 주셨는데요.

관악센터 팀장통해 지불하신 수리비 환불에 대해 안내
받으셨지만, 약정에 관련 추가적인 보상 원하여
주신 글로 사료 됩니다.

기대하신 조치 및 의견을 홈페이지에서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제품 수리 제공된
관악센터에 전달하여 문의해 보았습니다.

엔지니어는 제품 점검 시 증상의 결과를 확인하고
예상되는 수리비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침수 증상의
경우 침수에 노출된 부식정도에 따라 발생 증상이 다양하여
실제 수리 진행으로 정확한 수리비가 책정됩니다.

관악 센터 엔지니어는 고객님 제품 수리 시 수리비용을
최대한 적게 발생하고자 부품 하나 하나를 교체해 본 후
사용 가능한 부품을 최대한 살리는쪽으로 수리
제공한 상황임을 이해 바라겠습니다.

고객님 의견을 센터에서 충분히 공감하여 당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수리비 환불에 대해 안내해 드린 사항으로

관악 센터에서 안내된 의견 외에 홈페이지에서
추가적인 의견이나 답변은 어려운 점 말씀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A.S행태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6760 유통 대전복합터미널 1층 인형및 스티커 양말 파는곳 김영진 2026-06-24
1526759 기타 골든수 이윤지 2026-06-24
1526758 휴대전화 삼성전자 정주연 2026-06-24
1526755 통신 LGU+ 이영찬 2026-06-24
1526754 식음료 배달의민족 박규영 2026-06-24
1526753 생활용품 안다르 홍인서 2026-06-24
1526752 서비스 CJ대한통운 윤종혁 2026-06-24
1526751 기타 김정국한의원 오윤형 2026-06-24
1526750 생활가전 청호나이스 윤민아 2026-06-24
1526746 자동차 KG모빌리티 최원호 2026-06-24
1526743 기타 쉐이크베이비 송지유 2026-06-24
1526741 식음료 스마일유통 조경희 2026-06-24
1526735 금융 어센틱금융그룹 박진솔 2026-06-24
1526730 기타 원마트 서인철 2026-06-24
1526728 생활용품 메트로시티선글라스(모델명:MC6001-BLK)광양 LF 양은경 2026-06-24
1526725 기타 대치프로인테리어, 대치프로디자인 이정숙 2026-06-24
1526724 기타 한샘.한샘인테리어.한샘바스 오경옥 2026-06-24
1526723 생활가전 모아유통 박명길 2026-06-24
1526711 기타 samg엔터테인먼트 이원용 2026-06-24
1526710 자동차 쉐보레 윤미희 2026-06-24
1526706 기타 강동더샵센트럴시티오피스텔

처리중

수도세
이로미 2026-06-24
1526704 금융 트레이딩아카데미 최성필 2026-06-24
1526703 휴대전화 삼성전자 고재훈 2026-06-24
1526702 생활가전 삼성전자서비스 김화중 2026-06-24
1526701 생활용품 120bro 변준호 2026-06-24
1526700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24
1526699 유통 Krbysyhb.com 김은아 2026-06-24
1526697 통신 유플러스 알뜰 모바일 (주)미디어로그 안명갑 2026-06-24
1526696 통신 SK텔레콤 홍순범 2026-06-24
1526695 기타 CLEARANCE SPECIALISTS 원대연 2026-06-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