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샛별해수욕장 다비드펜션의 횡포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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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면도 다비드펜션 ] 안면도 샛별해수욕장 다비드펜션의 횡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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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상명아
  • 조회수 : 224회
  • 작성일 : 13-09-11 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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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 샛별해수욕장 다비드펜션
티몬으로 숙박2인 예약, 저녁식사 3인분 예약했습니다.
중간에 추가인원이 있어서 펜션에 전화해서 3명이 추가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펜션측에서 인원추가비용 내면되고 아이들 두명에 어른한명 추가되는거니까 저녁은 더 추가 안해도 될것 같다고 하더군요
오후 3시 입실, 오전 11시 퇴실입니다
그런데 서해안은 물때라는 것이 있어서, 그날은 오전 11시에 바닷물이 빠지고 갯벌이 드러나더군요.
그래서 좀 일찍 출발해서 도착했습니다.
놀다가 배가 고파서 라면 끓여 먹을려구 버너랑 냄비랑 찾는데,, 에구 냄비를 빠뜨리고 안챙겨 왔네요..
그래서 숙소로 잡은 펜션에 가서 냄비하나 빌릴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일언지하에 거절하더군요...  없다고.....  예약하셨으면 오후 3시 넘어서 들어오면 된다네요
그래서 그냥 다시 바닷가로 갔습니다..  다행히 조그만 슈퍼에서 냄비 파는게 있더라구요.
그럭저럭 라면 먹고, 좀더 놀다가 3시 채워서 3시 30분쯤 펜션에 들어갔습니다.
추가인원 1인당 일만오천원씩 계산하고, 저녁식사때 피울 불값을 별도 계산합니다.
불값만 2인당 만원이네요.. 

저녁식사 3인분 시켰는데, 불값은 5인분 내야 된답니다.  인원이 5명이라고,

친절하시게 인터넷에 올려놓은 규정을 보여주며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고기를 더 사다 구워먹을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시킨 저녁 3인분만 먹을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5인분 계산해야 한답니다. 더 말싸움 하기 싫어서 불값 5인분 다 계산했습니다.  저녁에 불 피워놓은거 보니, 숯불도 아니고 번개탄 2개 피워놓았습니다.
번개탄 2개 피우고 불판에 호일펴놓은 값이 2만5천원이네요...  저녁식사값은 별도입니다.
어찌되었든 저녁먹고, 아이들이랑 해변에 가서 폭죽놀이좀 하고 놀다가
펜션에 들어와서 보니 이불이 부족하더군요,,,    수건도 그렇고.....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이불좀 달라고....
그랬더니...  시간이 늦어서 직원들 다 퇴근했는데 전화한다며 신경질을 내면서 전화를 받더군요.  결국 이불을 한 채 가져다 주면서 또 머라고 신경질을 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추가인원 돈 다 냈는데,  이불이랑 수건 더 챙겨 주시는건 기본아니냐고,  그랬더니, 욕을합니다.
그래서 서로 언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니들같은 손님 안받아도 되니 나가랍니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나갈테니 환불해 달랬습니다.    그렇게 한답니다..  환불해줄테니 나가라고....
퇴근했다던 직원들 죄다 다시 출근했나 봅니다..    낮에 봤던 직원들 다 나와서 한마디씩 거듭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아저씨한테 죄송하지만 택시좀 불러달라 해서 그밤에 애들깨워서 짐싸들고
다시 나왔습니다. 택시아저씨가 전화로 연락해주신 숙소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펜션에 가서 환불해 달라고 하니,,,  못해준답니다. 
자기들도 티몬에서 아직 못받았다고 티몬에 환불해달라 하랍니다.
거기에다 우리에게 영업 손해배상 청구 할거랍니다...  2천만원...
하시라 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우리가 해야 할 소리 아닙니까?
왕복 택시비에, 숙박료에,,  애들 데리고 가서 제대로 놀지도 못했습니다...
모처럼 주말에 시간내서 재미있게 놀려고 왔다가 기분만 상하고 그냥 갑니다.
이건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어디에다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이곳에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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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여행지 해당펜션에서의 고객의 편의를 배려치 않는 불친절한 고객서비스행태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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