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니 ] 가만히 걸어둔 tv가 액정이 나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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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선미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11-29 15: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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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만히 걸어둔 티비 액정이 나가다니요... 우리집에 뛰어다니는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잡고 서기 시작한 10개월 아가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기사님과 통화했는데 줄이 생긴건 핸드폰으로 치면 액정이 나간거랍니다. 1년 365일 24시간 벽에 걸어져 있는 티비 액정이 나가다니요ㅠㅠㅠㅠㅠ 티비가 움직이는거라곤 좌우로 움직일 뿐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50만원 정도랍니다. 50만원이 누구집 개이름이랍니까?? 50만원 주고 수리해놓고 티비를 마음껏 볼 수 나 있겠어요? 가만히 걸어둔 티비 액정이 나가는데 또 액정이 나가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소니 티비 정말 못믿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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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sArt_1385692068769.jpg (173.9K) DATE : 2013-11-29 15: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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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한지 2년된 벽걸이 TV의 액정이 충격없이 파손되어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