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프통신판매 ] 위메프통신판매업자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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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승용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4-05-16 17: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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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3일 위메프에서 TV를 699,000원에 고심끗에 몇번이나확인하고 TV를 구매하였는데 5월16일 오후4시경에 전화와서 판매를할수없으니 취소하라고합니다
소비자는봉입니까? 13일에결재 를다했는데 일방적으로 판매를할수업다고 하면서 해약하라고 말만합니다 광고는 메일로 하루에도 4번에서 6까지 발송하면서 완전스팸 메일이고 공해입니다
무책임한 위메프통신판매업자를 고발합니다 통신판매업허가을취소시켜 주시기바랍니다
아예말소시켜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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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