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학원 환불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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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비지원학원 환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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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혜
  • 조회수 : 573회
  • 작성일 : 12-03-12 11: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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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회사 퇴직후
국비지원 학원을 등록하여 240만원을 결제하여 학원을 등록하였고
3일교육중 실질 교육은 1일을받았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학원수강을 하지못할거같아 방문하여 환불 요청
을하였고 귀가해있으면 확인후 환불해준다하여 금액적인 이야기를 하지못한채 귀가해 확인해보니
240만원중 80만원을 공제하고 입금이 되어 학원측에 전화하였더니 원래150만원을 공제하여야하는데
80만원만공제한거라고 말을합니다 제가인터넷에서 확인해보니 학원비에 10프로 와 교육날짜만큼만 제외한금액이 환분 되어야 한다고적혀있습니다 무었이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좀부탁드리며
현제 전화와서는 추가로 30만원을 더준다하며 나머지 50만원은 자격증을 따는데 필요한비용이니 나중에 언제든 와서 자격증 시험보라하는데 학원도 못다니고 그러면 공부도못하는데 자격증시험을 어찌보라는건지 확인 후 답변좀부탁드릴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원에 자격증 공부를 하기위해 등록하셨다가 하루만에 해지요청했는데 과도한 요금공제후 환불이 되어서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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