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꼬라지에 분통이 터집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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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꼬라지에 분통이 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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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기덕
  • 조회수 : 683회
  • 작성일 : 12-04-01 01: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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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홈씨어터가 작년초부터 상영중 끊김(일시정지) 현상이 계속 있었으나 재작동을 해가며 사용하던중
작년6월경 서비스센터 접수하였는데 본체를 갖고 가서 한 3일뒤 돌아온 답이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이 5년인데 본 제품은 5년1개월이 되어서 부품도 없고 서비스도 안된다고...
와이프의 항의에 다시 알아볼테니 기다려 달라는 대답...  이후 처리과정 전화 한통 없고...
9월말쯤 서비스센터 고객의소리에 글 올리니까 전화와서 똑같은 대답에다가 더해서 제품 약관규정이 이렇니, 소비자보호센터에 알아봐도 소용없고 자기들이 정당하다, 그냥 이상태로 계속 쓰던가 아니면 감가상각으로 잔존가액 이십만원이니 보상처분하던지 하는 이런 개같은소리를 늘어놓길래 화가나서 제품을 그대로 돌려달라, 떠드는것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강하게 따지니 좀 기다려봐라 다시 전화주겠다고... 역시 전화 없슴
해를 넘겨 올해 3월초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거칠게 항의하자 해당 서비스센터 관리팀장이라며 전화가 왔는데 기가 막히데요... 어떤 내용인지, 제품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더라구요...
내가 친절(?)하게 스토리를 말해주고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과 제품분실에 따른 형사고발까지 한다고 했지요...  일주일쯤뒤 그팀장 신(?)이나서 전화왔더라구요 제품 찾았다고, 이제 다시 서비스처리를 해 보겠다고, 그리고 연락준다고... 그렇게 또 일주일 지나가고 열받은 놈이 먼저 전화하게 만들더라구요...
다른 팀장으로 바꼈다고.. 고객님 그동안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근데 진정 좀 해주십사 하고...
빠르게 제대로 처리해드리겠다고.. 그리고 작지만 정신적 보상도 현금으로 해보겠다고...
며칠뒤 제품을 갖고 와서 다시 설치하고나서 자기네 사내에서 아주 힘들게 어떻게 했다나.. 정신적 보상금도 한 이십만원정도 드릴거니까 이제 종결짖자고.....
정말 내가 이 글을 올리며 욕은 못하겠는데 생각할수록 분통터지는게,  다시 설치한 홈씨어터가 이젠 아예 플레이도 안되는게 먹통이더라구요..  결국은 처음 자기네들 주장의 감가상각비 줄테니 끝내자는.....
소리를 또 질렀죠 또 갖고가서 며칠뒤 갖고 왔는데 이젠 플레이는 되는데 당초의 끊김 현상이 아닌 모자이크식의 화면이 찢어지는 현상이...
홈씨어터가 TV나 냉장고 등과 같은 가전제품과 달리 항상 사용중인 것도 아닌데 품질보증 5년동안 제품
노후화에 영향을 미칠만큼 우리가 얼마나 사용했을까 하며...
이 제품이 아주 저가의 일회용 소모품이 아닌데, 그리고 내가 구입할때 철(?)지난 상품을 산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후로 적어도 1년까지는 이 모델이 판매되었다면 내꺼 구입기준으로 보면 6년까진 이 모델의 부품보유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전부터 끊김 현상이 있었으니까 내가 상품약관 등을 잘 챙겼다가 4년 11개월때 A/S 신청했더라면 결과가???... 품질보증 등 기간을 챙겨가며 제품사용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명이나 될까요???  자기들 말대로 하면 부품보유기간이 끝났는데도 이제 거의 6년인데 난리를 치니까 부품을 교체를 하니 어쩌니... 
그 팀장 전화와서 자꾸 만나자네요, 더 이상의 답도 없으면서... 불만처리는 내려야 되나 보지요
나는 그동안의 울화통을 어떻게든 풀고 싶고 그리고 소비자를 무시한, 고객의 입장이 아닌 일방적 상거래행위와 서비스실태를 알리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제품 하자로 A/S의뢰하셨는데 부품단종으로 감가상각해서 처리만 가능하다고 하여 항의자가 뒤늦게 제품수리했다면서 재설치하셨는데 개선되지않았으며 여전히 업체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어서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구입일이나 제조일로부터 부품보유기간이 경과된 이후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에 대한 요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액 =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입니다. 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품단종기간 보통7년/품질은1년(정하기나름)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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