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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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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나
  • 조회수 : 232회
  • 작성일 : 12-08-15 12: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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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드립니다
저는 모 헬스클럽에서 1년에 15만원으로... 파격세일을 한다고 해서 친구와 함께 헬스클럽을 등록하고 다닌지 일주일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헬스클럽 샤워 및 탈의실이 중간을 판넬로 막아놓고 출입문이 두개로 나뉘어서 여자 남자 분리가되어있었습니다 그 판넬 윗 쪽은 공간이 뚤려서 키가크신남자분이 맘만 먹으면 여자 샤워실을 볼수 있을 정도로
윗부분이 뚤려있었습니다
불안불안해 하면서 항상 누가 보고 있는건아닌지 확인을 하고 샤워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일이 터진건데요 어떤 남자가 휴대폰을 들고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112에 신고를 해서 수사를 의뢰한 상태구요 저포함 3명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은 자기에게 잘못이 없다면서 오히려 큰소리입니다 시설 자체도 문제인것같고
허가를 내준 구청도 자세히 구조물들을 파악없이 허가를 내준 것 같습니다

저포함 여자 세명은 환불을 원했지만 주인은 환불을 못하겠다는 입장이구요

1년 등록을 해서 15만원이었던 헬스비가 카드로 하면 수수료때문에 17만원이라고 해서 친구와 17만원을 주고 1년 헬스비를 끊었구요 일주일 다녔습니다
분명한 시설문제 책임이 주인에게 있다고 보는데요 환불을 모두 받을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여자 한분은 현금으로 15만원을 결제하고 세달정도를 다녔는데 어떻게 환불 받을 수있나요??
계약서 자체에 중간해지시 환불이 안된다는 계약서에 동의를 하고 싸인을 한 상태인데
그 계약과는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여자로서 그런일을 당하고 기분이 무척 불쾌하고 수치심도 들어서 다니기 싫은데
어떻게 환불을 받으면 되나요


---------여기까진 어제 올린거고 어제 그 주인을 만나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

저희가 마음 변심이 아니고 저희는 헬스장 안에서 피해를 당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인이 책임을 져서 환불을 원한건데 일주일밖에 안됐고..(한분은 다니신 기간이 쫌 있긴 하지만 세달)

처음에는 환불을 요구한데 아니라 남녀샤워장 윗부분이 오픈되어있어서 씻을때도 그렇고 불안하니까  막아달라고 했던건데 주인은 시설에는 문제가 없다며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를려고 하지않는이상 아무리 남자라 해도 보지 않는다 ..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찍은 그 사람을 자기들이 타이르겠다고 그런식으로 말을 하고 돌려보내든지 알아서 하겠다고 하여서 그날 저희가 경찰에 신고를 했던거구요

피해자는 우리인데 그 남자는 경찰이 알아서 할거고 우리가 피해입은 부분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냐고 하니까  저희에게 해줄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첨부터 돈을 요구한것도 아니고
애초부터 시설부분을 인정을 하고 죄송하다고 고개숙였으면 쉽게 끝날일이었는데
지금 계속 환불도 일주일 다닌 저포함 한명에게는 카드 수수료를 띠고 세금 띠고 20%를 뺀 나머지를 돌려준다는 겁니다 세달 다니신분은 다닌기간 돈을 빼고 돌려주겠다는 입장이구요

너무 괘씸합니다 돈을 백프로 받고 싶고 (괘씸해서)
솔직히 그 돈 없다고 죽는건 아닙니다
근데 그 사장 너무 괘씸합니다
안받아도 상관없고 받으면 더 좋고

그래도 그 사람 책임은 물게 하고 싶습니다....

처벌 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 글을 올리고 답변으로 받은 내용 다시 질문 드립니다

----------답변--------------------------


해당 사유의 경우 시설상의 사유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인한 계약해제 요청이기에 업체 귀책 사유에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에 의거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현금으로 하면 15만원 카드는 17만원 이라고 하였는데 부가세포함이라고하면서
원래 현금의 10프로가 부가세 붙는게 아닌가요?
저는 카드 결제를 하였고,,,
제가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17만원에서 헬스장을사용한만큼의 기간을 빼는 건가요 15만원을 기준으로 빼는 건가요

시설상의 문제는 구청에 신고 하면 되는거죠??
이미 완벽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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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에 의거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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