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계명차 ] 네이버 스토어에 잘못된 광고사진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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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육현우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12-05 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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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계명차는 차명인이 만들어서 정직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실제 인터넷에서는 있지도 않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광고를 하였다.
네이버 스토어의 첫 화면은 빨간색 종이상자를 열면, 차가 담긴 2개의 틴케이스가 보이는 장면의 동영상과 다양한 차 종류의 틴케이스를 보여주는 여러장의 사진을 게재하였다.
그래서 차종류 2개를 선택하면, 빨간색 상자에 담아서 보내주는 것처럼 사진을 게재했다.
주문해서 받아보니, 상자는 없고 틴케이스만 달랑 보냈다. 그래서 네이버에 광고와 다른 점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동영상 속의 제품은 예전 제품으로 없다고 했다. 그리고 인터넷 페이지의 맨끝부분에 선물 포장해주지 않는다고 안내했다고 한다. 그래서 소비자가 맨끝의 작은 글을 읽지 않은 나의 잘못이라고 얘기했다.
이미 단종된 모델의 제품 동영상을 올려서 상자와 틴케이스를 패키지인 것처럼 광고해서 소비자를 혼동하게 해놓고는 소비자의 잘못인냥 말하는 쌍계명차의 오만불손한 태도를 고발합니다.
제가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바로 헷갈리게 만드는 동영상 광고를 삭제하고, 작은 글씨의 안내문을 크게 수정하였다. 전화통화하면서 바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을 처음부터 제대로 올리지 않아서 잘못된 소비를 유도해놓고 소비자의 과실인것처럼 말하는 쌍계명차의 오만한 태도를 고발합니다.
잘못해놓고는 반품비는 받지않는 것이 소비자를 위한 자기들이 엄청난 선심을 쓴 것처럼 말하는 태도에서 소비자를 얼마나 무시하는 지…그리고 나의 과실인것처럼 쌍계명차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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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