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리브영 ] 올리브영 소비자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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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영준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4-12-06 1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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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은 단품이와서 고객센터에 연락하니 선착순 증정이라고 해서 사이트 확인하니 선착순증정 내용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하니 기획상품이라고 소진이되서 단품을 왔다고 합니다
사이트에는 아무런 정보 없습니다
소비자를 완전이 우습게 보고 낚시질을 하는군요.
상담원이 혹시 반품원하면 배송비발생하고 매장에가서 반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행사종료하면 메인페이지 사진을 교체도 안하고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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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