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 구독 취소를 안해주고 일방적으로 요금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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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동건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12-06 12: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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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과정에서 신문이 필요치안아 취소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 미용실 사장에게 문의 하였고 돌아온답은 1년무료받고 바로 취소 하여도 된다고하여 구독을 유지,
2024년 구독금액 지로가 왔고 취소하겠다고 하니 본인들이 너무힘든상황이라고 하여 10월까지는 납부하기로하고 기다림, 다시 취소요청 하니 11월까지만 도와달라고 하여 11월까지받음, 12월에 연락하니 취소 못해준다고 함.
첨부파일
- 통화 녹음 01038367875_241204_135724.m4a (1.6M) DATE : 2024-12-06 12: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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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읍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문구독하는 사이트(http://www.newspaper114.co.kr)에 전화해서 신청하셔도 되며 직접 해당 신문사에 전화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