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현대상용차 납득하기힘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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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훈영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12-06 12: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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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인 사람입니다 구입한지2년정도 되는데 차량하체에서 드륵 드륵소리가 나서
도봉구에 위치한 영원블루핸즈를 24년11월12일에 방문해서 소리때문에 정검슬 받았습니다 정비하시는분과 같이시운행도
했습니다 하지만 잘모겠다고 자기네가 할수있는조치는 다했다고 또그러면 의정부 용현동블루핸즈 가보라고 명함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드르륵소리는 멈추지않아 의정부에 위치한 용형블루핸즈 서비스센터를 찾았으나 거기서도 잘모르겠다고 혹 수리를받으려면 자비로 받아야하니까 알아서 하라는 답변만 듣고왔스버다
제가 드르륵 나는 소리때문에 24년11월12일에 영윈블루핸즈를 방문했을때는 분명히 출고2년전이라 서비스 보증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운행하다가 계속 소리가 나서 용현동블루핸즈를 갔을때 2년이 넘어서
무상 서비스를 받을수없다고
다른곳이 이상이생겨 그렇다고하면 이해가 갖을겁니다 그러나 같은 문제로 작방문했는데 해결책은 내놓치안고 무조건 돈내고 알아서 수리하라는 식에답변은 이해가 가지안습니다 기분같아서는 변호사라도 사서 현대상용차를 고소고발 이라도 사고싶습니다 말이안되게 소비자를 기만하는 현재상용차 해결좀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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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