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매직 ] 정수기 냄새및 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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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양우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24-12-06 15: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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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교체하는 1번째로 필터교체함.
필터 교체를하고 나서도 물맛이 이상해서 해당
코디에게 연락해 물맛이 이상하다 전달함.
그래서 해당 코디가 2번째로 교체를하였고,
며칠뒤 마셔도 같은맛이남. 흡연을 하는지라
내입에 문제가 있나싶어서 넘겼는데 며칠뒤에
또 물을마시는데 더 심한맛이 났음. 그래서
해당코디에게 다시전달하니 sk매직 a.s를 신청
하라함 그래서 신청해서 a.s기사 방문후 3번째
필터교체를 함. 그후로 물을마셨는데 커피를
주로타먹으니 대스럽지않게 넘김. 그리고 며칠뒤
또 똑같은증상으로 냄새가남. 그리고 그후로
오늘 내입이 이상한가해서 종이컵 2개를 꺼내서
한잔씩 물을 따르고 앞집분께 시음요청 하려고
갔는데 물위에 검은색 이물질 떠있음 2잔다.
그래서 사진찍어 놓고 현제도 그물 안버림
해당 내용 sk에 전달하니, 상담사한테 이야기
해봐야 성질만 날거 같아서, 상급자 연결 해달
라하니 상담사왈:원하는게 계약해지냐 길래
맞다고, 당신같으면 이물을 마실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상급자와 연결해달라 하니 계약기간
이 안끝나서 위약금 나온다는 얘길함..
지금 이런 상황에 sk매직측은 위약금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위약금
얘기가 나오는게 정상이냐라고 되묻자 그게
메뉴얼이라고 함 어찌해야합니까?
그래서 해당 내용을 다시 a.s접수에서 매니저
방문후 매니저가 판단해야 한다합니다
첨부파일
- 20241206_150822.heic (1.2M) DATE : 2024-12-06 15: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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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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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