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아카데미뷰티학 ] 장학금 이벤트 허위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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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대효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24-12-06 17: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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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G1wMNXAx
MBC뷰티아카데미(동대문)에 자녀가 2023년부터 수강등록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수시로 서경대(코스메틱뷰티매니지먼트학과)에 운좋게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학금 500만원이 지원 되는가 ? 질의하였지만, 돌아온 답볍은 안된다 였습니다. 2024년 6월부터 등록한 수강생에 한하여 장학금 지원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언급은 사전에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벤트 안내문 어느곳에서도 안내가 없었고, 안내한 관계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은 대부분 1-2월에 등록을 마치고 수강을 듣는것이 상식적이며, 대부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입시가 있는데 6얼부터 등록하여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합격도 학원에서 1명만 된 상태에서 홍보를 위하여 많은 공을 들이고 있으면서 정작 약속한 이벤트을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노력은 없습니다. 이런것이 화장실 갈때 걸음과 나올때 검을걸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인가요 ?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러한 형태의 이벤트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건지 고민되는 하루입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241206_161141331_03.png (1.4M) DATE : 2024-12-06 17: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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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