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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 ] 프리스퀀시 증정품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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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현란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4-12-05 14: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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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스퀀시 증정품 이벤트로 다디어리를 받기 위해 스티커를 열심히 다 모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날찌를 정해 지정된 곳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날 퇴근 후 다녀가려고 했는데 깜박 잊어 다음 날 문을 열자마자 지정된 매장에 갔는데 노쇼하고 합니다.

노쇼라니. 단지 그날 가지 못한게 노쇼하고요.

오늘은 예약하신 증정품의 수령일입니다.
스타벅스 모바일 APP에서 예약한 매장의 영업시간 확인 후, 방문하여 증정품을 수령해 주세요! 미수령 시, 미수령 고객 정책에 따라 7일간 증정품 예약이 불가합니다.
(단, 예약에 사용된 e-스티커 및 증정품 교환 e-쿠폰은 원복되어 e-스티커 현황 또는 쿠폰함에서 확인 가능하며, 선물하기 가능)

이런 톡하나 보내고 노쇼하고 합니다.
더군다나 7일 이내에는 신청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건 명백히 갑질이고 길들이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는 꼭 그날이라는 문구도 없습니다.

정말 개선 되어야 할 일입니다.
가족과 함께 스티커 모아 얼른 신청했는데 시간 수령이 아니고 당일 수령에 문자에도 정확한 노쇼 내용이 없습니다.

시장조치 할 수 있도록 꼭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일방적입니다.

스타벅스에 문의 했는데 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고쳐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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